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과 야간수당 미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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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gmld**z
2020-03-23 23:20
1
10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19년 4월 5일 금요일부터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처음엔 목,금 17시부터 24시까지 시급 8,600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일주일에 14시간 일한 것은 주휴수당의 기준이 아니기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합의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사장님께서 월,화,수 야간타임(24:00-6:00)에 일하라고 부탁하셨고, 저는 2019년 6월 24일인 월요일부터 주3회 주18시간 야간타임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근로시간이 바뀌었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야간타임은 시급이 1만원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야간수당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월화수 주3일에 시급 1만원을 받으며 2019년 10월 2일까지 주 3회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사정이 생겨 제가 주 1일 수요일 야간만 하기로 일을 줄이게 되었고 사장님과 협의 후
2019년 10월 9일부터 주 1일 주 6시간만 시급 1만원을 받으며 현재 2020년 3월 23일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게 야간수당 + 주18시간 일했을 때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야간수당을 계산했을 때




하루 야간근로시간(24:00-6:00 까지 6시간) X 시급 (1 만원) X 1.5배 = 90,000 원 입니다.
저는 하루에 60,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게 미지급된 하루 야간수당 금액은 30,000원입니다.




제가 2월까지 일한 날은

2019년 6월 = 23,24일-(6월 총 2일 근무)
2019년 7월 = 1,2,3,8,9,10,15,16,17,22,23,24,29,30,31일-(15일)
2019년 8월 = 5,6,7,12,13,14,19,20,21,26,27,28일-(12일)
2019년 9월 = 2,3,4,9,10,11,16,17,18,23,24,25,30-(13일)
2019년 10월 = 1,2,9,16,23,30-(6일)
2019년 11월 = 6,13,20,27-(4일)
2019년 12월 = 4,11,18,25-(4일)
2020년 1월 = 8,15,22,31-(4일)
2020년 2월 = 5,12,19,26-(4일)




야간 일만 따졌을 때 2019년 6월 23일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64일을 근무하였고
제게 미지급된 하루 야간수당은 30,000원으로

(근무일 수)64일 X (하루 미지급 야간수당) 30,000원 = 1,920,000 원 입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야간 시급이 1만원인데 저는 이것이 야간수당에 포함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았고, 또한 사장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1만원으로 계산한 야간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또한 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곳에서 같이 일한 동생은 야간수당 신고하여 1백 얼마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는 주 18일을 일했으므로 주휴수당까지 받아야 합니다.
저는 7월부터 9월까지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제 2020년 2월까지 근무일 수를 토대로 야간수당, 주휴수당 계산을 시급 1만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야간 한 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않았기 때문)




(낮에 일한 사람들은 최저시급인데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만 시급 1만원이기 때문에 야간수당으로 퉁친거다 뭐다 할까봐요. 근데 퉁치자고 합의한 계약서는 없음)


맞다면 미지급된 금액(받아햐 하는 금액)과
아니라면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을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 다른 아르바이트 생을 구할 때까지
일을 계속 해주겠다고 합의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4 15:26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야간에 대해서 시급 1만원을 받고 근무를 하신 상황입니다.
시급 1만원에 야간가산수당까지 포함된 내용인지 불명확하며 구두합의도 합의의 성격은 있으나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더라도 야간근무의 경우 최저시급이 50%가 가산이 된다면 1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1만원에 대한 1.5배를 주장하는 경우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또한 미지급 받으셨다면 주휴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계산의 경우 근무시간*시급으로 계산하고 야간(22시부터 익일06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경우)의 경우에는
50%를 가산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상담상 임금계산이 불가능하여 계산까지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golduck
    2020-03-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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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내면 다 받을 수 있음. 틈틈히 일할때 사진, 장부 다 찍어놔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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