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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h3**6
2020-01-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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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까지근무하면 1년근무하게 되는 알바생입니다.
이번달 둘째주에 매니저님께서 회사에서 알바들을 쓰지 못하게해 설날까지만 근무해야한다 하셨습니다. (구두로 통보)
그리고 몇일이 지난 후 제가 한달 전에 말씀안해주셔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다고 말씀들이니 그럼 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금받을수있는 조건이면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해고통지를 받은 입장이고 다른 알바들도 같이 짤리는데 저 혼자 근무하기는 싫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6:37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면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1.6에 해고예고하고 2월말까지 근무한다면 해고예고 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2월말까지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이상 사업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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