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궁급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056**5
2020-01-22 16:34
0
7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1년 정도 근무 하기로 했었는데, 2개월 반 정도 일했고 집안 사정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만두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한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1개월 전에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6:40
미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만두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1개월전이 아니라도 가능하면 빨리 통보하시고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