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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746**1
2020-01-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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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연락 드립니다
12월에는 시급이 9000원으로 15일까지 토일(10:00-16:00) 근무했으며 19일부터는 화,목,금,토,일 (10:00-16:00) 일했습니다!
1월에는 시급이 9500원으로 올랐고 1.3-5 개인사정으로 빠졌으며 어제까지 화목금토일(10:00-16:00) 그대로 일했습니다
시급이 9500원인데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최저로 계산해서 주셨는데 제 정확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6:30
회사가 정ㅇ한 휴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2.19부터 발생하며
12월은 매주 (6시간x5일+ 8시간x30/40)x9,000=1,407,85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x30/40x8,590원으로
1월 첫째주에는 결근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음 주부터는 위 계산식에 9,500원을 곱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고 주장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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