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쉬는시간이 보장안되는게 문제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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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27**8
2020-01-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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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해당 브랜드 파견직원 아르바이트등이 같이 있습니다.(유명브랜드)


총 9시간 근무중 1시간 식사시간 30분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그렇게 근무해왔는데
작년보다 시급이 올라 일당이 2천원 오른 관계로 쉬는시간을 없앴다고 하시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7:27
노동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9시간 근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도 포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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