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쉬는시간이 보장안되는게 문제없는지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0427**8
2020-01-13 14:5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2,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해당 브랜드 파견직원 아르바이트등이 같이 있습니다.(유명브랜드)
총 9시간 근무중 1시간 식사시간 30분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그렇게 근무해왔는데
작년보다 시급이 올라 일당이 2천원 오른 관계로 쉬는시간을 없앴다고 하시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총 9시간 근무중 1시간 식사시간 30분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그렇게 근무해왔는데
작년보다 시급이 올라 일당이 2천원 오른 관계로 쉬는시간을 없앴다고 하시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7:27
노동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9시간 근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도 포함됩니다.
9시간 근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도 포함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