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맞게 들어간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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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y**2
2020-01-13 16:15
0
7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최저임금이구 세금 뗐을 때랑 안 뗐을 때 급여가 얼마일까요?

1주 - 7시간(휴게시간없었음) 9시간(휴게1시간빼야함) 9시간(휴게1시간빼야함) 9시간(휴게1시간빼야함) 31시간
2주 - 9시간(휴게1시간빼야함) 9시간(휴게1시간빼야함) 9시간(휴게1시간빼야함) 9시간(휴게1시간빼야함) 32시간
3주 - 9시간(휴게1시간빼야함) 12시간(휴게1시간빼야함) 12시간(휴게1시간빼야함) 9시간(휴게1시간빼야함)38시간

휴게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고 부당한 것들이 있는데 참으려고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7:30
임금은 시급*근무시간(주휴포함)으로 계산됨으로
1,2,3주 총 근무시간이 101시간임으로 주휴 20.2시간 합하면
시급 * 121.2시간이 적용됩니다.
세금과 4대보험료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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