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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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ui12
2020-01-13 14:43
0
20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수금토 4시간씩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시급은 12000원인데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5:54
주휴수당은 주15시간 근무이면 주근무시간의 20%가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4일 4시간 근무임으로 주16시간이고, 주휴는 3.2시간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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