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x,주휴수당x,근로계약서x 인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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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ihuio
2019-11-0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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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처 식당 알바로 일하고 있어요.
근무 시간은 10시 부터 16시 까지
근무 요일은 무조건 평일 5일

중간에 점심시간은 있는데 비규칙적이고
10분만에 먹고 다시 일하는 분위기에요.

사장님은 그냥 하루 6시간 일한걸로 쳐서
최저시급 x 6시간 = 50,100원 이고
한달동안 나온날 체크 해서
월급 얼마달라고 전날 말하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많이 이상하네요


상시 근로자는 매일 바뀌긴해도 5명이상은 나와요.
1.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 절대 안꺼내시는데 법 위반아닌가요?
2. 4대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3. 저 정도 근무면 주휴수당 얼마정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7 14:27
1. 법 위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은 가입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1주일 개근 시 6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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