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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ik**g
2019-11-06 23:1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홀서빙 알바를 주 3~4회에 ㅂ요일,국공일 휴무를 조건으로 일 4시간을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 한 달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최저시급 알바생입니다.
근무중인 가게를 퇴사하고싶은데 몇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일단 첫번째로,
이 가게에 입사할 때, 메니저와 상담후 어떤 용지를 작성했습니다. 그 어설픈 용지에는 근로계약서 대신 사용될 수 있다고 작혀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근로계약서는 쌍방의 서명이 담겨 한 부씩 나누어 가져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메니저는 그 서류를 제게 작성시키고 면접후 사본 없이 그냥 그 것만 들고가버렸습니다.
이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는건가요?
둘. 저는 그 계약서에 근무 불가능 날짜를 ㅂ요일, 국가공휴일로 적었습니다.
근데 메니저는 2주나 ㅂ요일이 근무일에 포함되도록 일을 시켰습니다.
만약 첫번째 질문의 답이 계약서 작성이 맞더라도 이 점은 근로계약서 미준수에 해당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셋. 계약서에 저는 근무 가능일수를 6계월~1년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면접날 메니저가 화장실을 가서 보지 못할때 그 야매 계약서를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이 계약서에 근무기간을 한달을 넘기지 못할 경우 급여의 90%만 지급한다고 적혀져있는데
저는 근무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최저시급 보장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버티고싶었는데...
텃세에 같이 일하는 사람의 폭언으로 몸보단 정신적 고통이 커서 한달미만임에도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그 곳과는 인연이 아닌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돈을... 최저시급을 꼭 보장받고싶습니다..
빠른시일 답변부탁드립니다.
홀서빙 알바를 주 3~4회에 ㅂ요일,국공일 휴무를 조건으로 일 4시간을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 한 달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최저시급 알바생입니다.
근무중인 가게를 퇴사하고싶은데 몇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일단 첫번째로,
이 가게에 입사할 때, 메니저와 상담후 어떤 용지를 작성했습니다. 그 어설픈 용지에는 근로계약서 대신 사용될 수 있다고 작혀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근로계약서는 쌍방의 서명이 담겨 한 부씩 나누어 가져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메니저는 그 서류를 제게 작성시키고 면접후 사본 없이 그냥 그 것만 들고가버렸습니다.
이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는건가요?
둘. 저는 그 계약서에 근무 불가능 날짜를 ㅂ요일, 국가공휴일로 적었습니다.
근데 메니저는 2주나 ㅂ요일이 근무일에 포함되도록 일을 시켰습니다.
만약 첫번째 질문의 답이 계약서 작성이 맞더라도 이 점은 근로계약서 미준수에 해당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셋. 계약서에 저는 근무 가능일수를 6계월~1년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면접날 메니저가 화장실을 가서 보지 못할때 그 야매 계약서를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이 계약서에 근무기간을 한달을 넘기지 못할 경우 급여의 90%만 지급한다고 적혀져있는데
저는 근무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최저시급 보장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버티고싶었는데...
텃세에 같이 일하는 사람의 폭언으로 몸보단 정신적 고통이 커서 한달미만임에도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그 곳과는 인연이 아닌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돈을... 최저시급을 꼭 보장받고싶습니다..
빠른시일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7 14:25
(1) 근로계약서의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인 근무기간, 임금, 근로시간, 업무장소 등의 내용이 있으면 근로계약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약속한 근무일, 근무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사전합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위와 같이 근무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경우 위법한 내용이며, 최저임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약속한 근무일, 근무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사전합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위와 같이 근무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경우 위법한 내용이며, 최저임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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