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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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y9610
2019-11-0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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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019년6월1날입사했는데제가2019년11월6일수요일날짤렸습니다 근데사전에통보없이 그냥나오지말라고한것인데문제거되는부분이없나요??그리고실업급여를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7 14:28
1. 30일 전 해고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 또는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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