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인사업장 2개월 근무 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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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뤠
2019-11-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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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해고예고수당에는 3개월 연속근무가 안됐을 때, 예외사항이라고 나와있는데, 2개월(월~토, 21시~01시) 연속 근무를 했고, 근무를 계속 할수 있음에도 사장이 근무일을 갑자기(일요일만 근무로) 바꾸게 되서 해고당하는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는건가요?
1인 사업장이며, 사장의 말은 장사가 안되서 인건비를 못 줄꺼 같다라고 하면서 급하게 근무일을 변경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3:55
해고예고제도나 부당해고 구제제도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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