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 갑질 부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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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li**f
2019-11-0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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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산물을 인터넷 밴드판매와 매장판매하는 업체였고
저는 sns마케팅과 쇼핑몰을 개설하고자 입사했고 주5일 근무에 빨간날 쉬는날없이 근무하고 단 평일하루쉬기로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처음 한 7일간은 사장님이 일찍나오셨고 점심도 주방에서 서서먹는형식이였습니다~
짜증나도 제가 나이가 많고 마지막직장이란 생각에 참았고 문제는 그후 계속 모든업무를 저에게 하나씩 미뤘고 블로그 홍보를 하는 저로서 하나하나 공부를했고 아이디어도 내고 나름 상품개발도 했습니다.
결국 모든일은 저에게 맡겨졌고 저는 점점 인터넷업무가아닌 수산물파는 일에 집중이되었고 심지어 매장이전을하고나서는 고양이병원까지 제가 데리고 다니고 직원을 늘려줬지만 나중엔 저에게 상품개발은 했는데 왜 장사가안될까 물어보시길래 너무 일을 광범히하게 늘리고 정작중요한 매출에신경써야되는데 새로운직원에게 매출과 관계없는 일을 시킨다했더니
갑자기 큰소리를치며 내돈주고 내직원쓰는건데 이런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둥 어이가 없었고 기분이너무 않좋았습니다~
이외에도 자존심상하는일도 많았고 마지막날 드디어 전 폭팔했습니다~
멀리 상주에서 손님이 티비를보고 대하를사러왔다는데 식당인줄알았는데 아니라고 하여 솔직히 식당가면 일인5000원에 대하1k당 7,000원이란 돈을내야하기에 그냥 멀리서 오셨으니 쪄드리겠다고 하고
참치부터 이것저것 판매를했고 문제는 대하를 다찌고 제딴엔 먹는것이기에 이쁘게접시에 담아 포장해주려하자 갑자기 나오시더니 손님앞에서 짜증을 내며 그냥봉투에 부우라고 하며 짜증을냈고 눈물이날거같았고 자존심이 너무상해있는데 뒤에 손님이 보다 고개를절래 흔들더군요~
너무화가나고 눈물이나서 그날 집에와서 술한잔먹고 따지러 연락하니 연락도안받고 지금도 연락두절 상태이네요...
지금은 월급이 지나서 월급달라하면 머 띠어먹냐하는둥 아 진짜 못참겠습니다!
이거 업무부당이라고 봐도 되는거 아닌가요?
아 근로계약서도 직원이 새로 들어와서 전1년이 넘은 상태에서 작성했고 한달한번쉬는것도 안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4:03
1. 월급은 정해진 날자에 지급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근로계약서도 입사시 작성해야 하나 지금 작성된 상태이니 별도로 문제삼을 것은 아닌 것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은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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