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 작성및 당일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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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242**1
2019-11-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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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아르바이트 하루 했는데
도저히 업무량을 못따라가고 멘탈이 너무 깨져서
사장님께 당일 근무 한날 당일 퇴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알바가 구해질때까지만 하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출근을 못할것 같아서요,,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3:49
노동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단 근로게약을 체결했다면(계약서 작성 여부는 관계 없음) 사업주에게 30일 전에 에고하고 그만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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