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신적폭행 당한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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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o
2019-07-1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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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4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보그스타일이라는 회사에 6월21일자로 수습기간 근무하다가 7월 4일에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폭행을 참으며 근무했던 것이 계속 생각나서 심적으로 힘들고, 새로 일을 구하는데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어 글을 올립니다.
회사에는 사장님, 차장님, 대리2명, 저 포함 알바생4명(파트근무)이렇게 있고, 제가 일하는 오전시간대는 3-4명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인수인계를 대리님 통해서 받게 되었는데 그 대리님은 잘 가르쳐주셔서 업무하는데 있어 실수없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대리님이 사정상 못 나오게 되자 차장님에게 업무를 검토받곤 했는데, 그때부터 비꼬는 말을 계속 듣기 시작했습니다.
12시10분이 퇴근 시간이었지만 구직당시 회사 위층에 있는 구내식당 중식제공 해준다고 해서 일 끝나고 첫째날은 밥먹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날에도 밥먹고 퇴근하기 위해 챙겨서 나가려고 했는데 차장님이 엘레베이터 내려가는 버튼 눌러서 `예린씨 가봐요`라고 해서 저는 내려가고 나머지 직원들은 식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예 대놓고 `예린씨 뭐해 예린씨가 퇴근안하고 그러고 있으면 우리 점심시간 늦어지는거 몰라?` 라고 하길래 그냥 점심시간은 없다 생각하고 퇴근시간에 맞추어서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차장님이 그 이후 ` 칼 출근하고 칼 퇴근하네 좋겠네 ` 라고 크게 혼자말 하듯 얘기하셔서 퇴근시간 이후 10분정도는 눈치보다가 퇴근했습니다.
또, 9시10분 출근인데 저는 보통 9시 5분정도 도착하였고 빠르면 2분, 늦으면 8분정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해서는 청소를 하는데, 차장님은 청소를 하고 책상을 앉아 근무하는 시간이 9시10분이여야 한다고혼내셔서 그 다음부터는 청소를 한 후 9시 7분에 책상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각자 자리에 있던 쓰레기통을 비우게 되는데 저는 항상 비우면 다시 제자리에 갖다두었습니다. 그런데 7.4 오전 9시5분경 차장님 자리에 쓰레기통을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었는데, 갑자기 차장님이 `치울거면 제자리에 둬!`라고 소리치길래 놀라서 원래 이 자리가 아니었냐고 되물으니 발로 쓰레기통 차면서 `어 아니야`하며 흘겨보았습니다.
그날 근무가 마치고서 12시쯤 사장님이 불러서 오늘까지 나오라고 했고 해고이유로, 1분 지각했던 하루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날은 이미 죄송하다고 얘기하여 넘어간 날이었기에 저는 사유가 이해가 되지않아 다시 물어보니 칼출근 했다면서 CCTV 돌려볼 수 있다고 겁주듯이 말하였습니다. 저는 청소하는 것부터가 업무시작인지 알았는데 책상에 앉아서부터가 업무시작인 것이라면 죄송하게 되었다 지금은 책상에 9시10분전에 앉아서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은 하지 않으시고 그것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지만 굳이 얘기 안해도 될거다 라고 하면서 에이포용지를 주면서 `사직서`라고 써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니까 그냥 불러준대로 쓰면 된다고 했고 저는 거절할 수가 없이 사직서를 쓰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알바나 다른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무시받고 앞에서 물건을 차거나 하는 행위를 당해본적이 없기에 이번에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크게 느껴집니다. 이정도는 별대수롭지 않게 넘길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치를 취할수 있는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구직을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있는 상황이라 뭐라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또 급여는 아직 안 받은 상황인데 급여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기 위해 연락도 못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6 15:42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괴롭힘에 해당되는 행위로 보입니다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만 사직서를 쓰신 것이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사식서가 수리된 것이라면 수리일 기준 14일 내에 급여를 정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 사직이 몇일부로 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넘어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형하니
    2019-07-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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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이 아주 꼰대 스타일이네요 직장갑질의 대표적인 인간이 아닌 존재네요 맘 많이 상했겠어요 더 좋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지만 저런 꼰대들이 은근히 다른곳 못가고 적응되어서 잘 버티는곳이 아직도 엄청 많더라구요 글보다가 화가나서 답변이 많아졌네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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