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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w
2019-07-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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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알바로 일햇구요 삼주째출근날아파서못간다고문자보내고잣어요 일어낫더니부재중한통있어서 밤늦은시간이라문자로죄송하다고 전화못받앗다고 보냇구요 근데 답이없어 짤렸다생각하구안나갓어요.그런데 7월15일에 알바비 입금되야하는데 입금안되서 문자하니 그때무단으로안나와서 인력부분과기타부분에 손해본게있다고 공동대표랑 상의하고연락준다는데 어찌해야하나요?근로계약서에계약기간은 언제까지라고안써잇고 시작한날만썻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6 15:19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이 안나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가 문제인데 급여는 어떤 경우에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임의로 사업주가 손해발생 등을 이유로 뗄 수 없습니다.
만약 떼고 준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회사에 더 다닐 의사가 있는지을 명확히 하셔야 사업주도 퇴사일 기준 2주내에 급여를 정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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