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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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w
2019-07-15 23:5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알바로 일햇구요 삼주째출근날아파서못간다고문자보내고잣어요 일어낫더니부재중한통있어서 밤늦은시간이라문자로죄송하다고 전화못받앗다고 보냇구요 근데 답이없어 짤렸다생각하구안나갓어요.그런데 7월15일에 알바비 입금되야하는데 입금안되서 문자하니 그때무단으로안나와서 인력부분과기타부분에 손해본게있다고 공동대표랑 상의하고연락준다는데 어찌해야하나요?근로계약서에계약기간은 언제까지라고안써잇고 시작한날만썻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6 15:19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이 안나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가 문제인데 급여는 어떤 경우에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임의로 사업주가 손해발생 등을 이유로 뗄 수 없습니다.
만약 떼고 준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회사에 더 다닐 의사가 있는지을 명확히 하셔야 사업주도 퇴사일 기준 2주내에 급여를 정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급여가 문제인데 급여는 어떤 경우에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임의로 사업주가 손해발생 등을 이유로 뗄 수 없습니다.
만약 떼고 준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회사에 더 다닐 의사가 있는지을 명확히 하셔야 사업주도 퇴사일 기준 2주내에 급여를 정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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