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너무 화가 나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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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637**0
2019-07-16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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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스물 셋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휴수당`과 `징계`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은게 있어서요.

일단 월급일은 매달 15일이고, 5월에 일한건 6월 15일에 받는 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저는 4월 9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으며 주5일에 7시간씩 쉬는시간은 따로 없어서 그냥 제가 잠시 회원님들 수업시간에 쉬는 정도로 쉽니다

4월에 일한건 5월 15일에 받았습니다. 물론 주휴수당은 포함이 안됐구요. 5월에 일한 것도 6월 15일에 받았으며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여쭤봤고 회계팀에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스트레스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중간에 나가서 본인이 제게 신경이 쓰여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물을 것이고 제가 근무하는 사항에 전단지 돌리는 것이 있었는데 전단지 돌리시는 할머니들이 계셨으며 오후 실장님과 겹치는 시간이 짧았고 전단지 돌릴만한 건물은 다 돌려서 전단지를 안나간건 사실이기에 시말서까지 작성했고 징계 얘기도 하셨습니다. 징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오히려 너란 아그는 그런 것 밖에 안보이냐는 말을 끝으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징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얘기해주지 않으셨는데 급여를 깎을 수도 있나요?(이건 직접 깎으시진 않으셨지만 제가 연락할 때 문제 삼으실 것 같아서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우울증이 심해졌고 심신상태가 굉장히 안좋아져서 일하다가 쓰러지는 바람에 6월 21일을 끝으로 퇴사를 했습니다.(해고 당한건 아닙니다.)

지금은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불안증세로 인해서 모든것들을(학원, 평일 알바등) 그만두고 쉬고있는 상태입니다.

대구에 있는 본사에서 비서가 서울로 올라와 퇴사 후에 면담을 했는데 주휴수당은 대표님이 7월급여에 한번에 주실거라고 하셨고 징계에 대해선 모른다고 여쭤보고 연락 주신다하셨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월급 당일인 7월 15일 23시에 급여가 들어왔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8,350원에 6월에 일한 시간 - 3.3% -10% 해서 들어왔으며 주휴수당은 당연하듯 포함이 안되어있었습니다. 너무 화나서 신고하고싶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추가로 오늘 주휴수당 안주신 점에 대해 대표에게 여쭤보니
본인이 저때문에 고생해서 받은 스트레스로 민사소송건다고 피해보상 해야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주휴수당을 언급한다고 뭐라고 하셨습니다...ㅎ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6 15:51
주휴수당은 퇴직하는 마지막주를 제외하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7시간이므로 근무한 주에서 마지막 주를 제외하고 주당 7시간*시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퇴사하였으므로 어떤 징계를 하더라도 현재 발생된 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표가 자신이 스트레스 받아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므로 노동부에
진정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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