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장에서 일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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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2186**3
2019-07-15 19:43
0
9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몬에서 지원을했고 에스엠라이팅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일 끝나고 나서 문자로 나오지말라고 왔어요 황당해서 물어봤더니 일양이 줄어들어 몇명뺏다고 들었고 오늘 일하면서 알바새로 들어온 사람들이있었어요
그리고 일용직이라고 오늘 처음들었는데 일용직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오늘 일 열심히 하고 집가는데 황당해서 올려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적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적으라는 말이 한번도없었고 알바오신분들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습니다 저번주 평일5일 일하고 오늘 하루일하고나서 갑자기 나오지말라는말에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알바몬에서는 일하는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6 14:35
일하시는 곳이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번거롭지만 구인공고내용을 출력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구인란에 기재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급여 상당액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급여가 250만원미만이면 노동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일용직이 아니고 기간제로 공고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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