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lmj67**5
2019-07-15 20:31
0
5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아르바이트를 토요일,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총 근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한 시간에 10분씩 휴식시간이 있는 것으로 쳐서 6시간 40분씩 근무한 것으로 하여 일주일에 13시간 20분 근무했다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요. 사실상 근무해보면 휴식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 타임테이블도 존재해 시간에 맞춰 할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16시간 근무한 것인데 계약서 때문에 주휴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6 14:38
현실적으로 쉬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문서로 설정되어 있고 사업주가 알아서 쉬는 시간을 변경하여 쉬라고 했다라고 주장한다면 휴게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무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단은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상시 연장근무를 많이 한다면 소정근무시간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