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퇴직금 계산과 월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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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리
2019-07-1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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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42,54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5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 시간은 주5일(평일)오후5시부터 11시까지 입니다.
작년 3~4일 정도 해외 다녀와서 근무 못한거,
예비군2박3일 다녀와서 근무 못한거,
올해는 감기때문에 근무 못한거,예비군1일 치면 8일 정도 빼고는
평일내내 1년3개월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한번도 안썼습니다.(그래서 주5일중 1일 감기로 빠지면 주휴수당 포함안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말이안됩니다.주15시간 이상이면 주는게 맞지 않나요? 근로계약서를 안썼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다 보니 수당 이런건 전혀 없고요.
간혹 달력 한달에 5주정도 발생되면 기본 급여에서 조금 더 받았습니다.
현재 야간수당까지 합치면 20일 기준으로 했을때 주휴수당 포함에서
3.3% 안하고 1302600 계산이 나옵니다.
(항상 월급 받아보면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귀찮아서 계산 안해봤습니다.그리고 학원이라서 프리랜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세무서에서 환급 받을때 보니까.. 연차도 궁금합니다. 1년 이상 일했을시.정규직연차는 잘 아는데 알바연차는 잘몰라요

결론은

5시간+8350=41750
1시간야간수당=12525
하루 임금=54275
1주일=271375
1개월=1085500
주휴수당=217100(4주)
월급=1302600
실제 3.3%해서 받은 최근 2개월 월급
1.107166
1.142.540
입니다. 제데로 받은거 맞는지 확인이랑
퇴직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6 14:25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간단하게 계산한다면 근무시간*1.2 로 하여 산출된 시간을 시간당 급여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기는 개인적사유이므로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하여 3.3%를 공제한다고 하여도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야간근무수당은 이미 시간당 임금이 계산되었다면 매 시간당 시급의 50%를 추가하는 것이므로 계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 상 복잡한 계산을 검증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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