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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784**1
2019-01-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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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5일 근무, 1월~2월 두달간 근무하기로 합의.
스케쥴 근무인지라 돌아가면서 쉬는 시스템,
보통 5일근무 후 2일 휴일로 돌아갑니다.

1월2일부터 근무시작을 하였고
아직 근무일자가 5일이 안되었다 하여 그에 맞춰준
휴일이 (6.17.18.24.25.31) 이며 모두가
쉬었던1월1일까지 포함 7일 쉬는게 맞다고 합니다.

스케쥴근무도 주 8회 쉬는게 맞는지요?
1월1일은 휴일갯수에 포함하는게 맞는지요?
참고로 다른선배들의 휴일입니다.
선배1 (2.7.8.13.14.20.21.27.28) 9일+1월1일휴무
선배2 (3.8.9.15.16.22.23.29.30) 9일+1월1일휴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08 14:07
근로기준법상 스케쥴 근무에 관해 법으로 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주 1일의 유급휴일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회사가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스케쥴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근무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스케쥴을 변경한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닙니다.
1월 1일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무일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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