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호 오해로 인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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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060**9
2019-01-08 13:22
0
12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원인데요, 면접 당일 상호 오해로 저는 6시간 근무를 하였고
원장선생님께서는 가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장선생님은 제가 분위기를 보려고 하나보다~했다고하시네요
저는 당연히 6시간이먼 선생님도 알고계시는거겠지 생각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도 왜 가라고 안하시지??? 생각을 했구요 ㅜㅜ

이런 경우 근무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08 14:18
근무종료시간을 정하였는데 계속 근무했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첫날이지만 업무가 있었다면 연장근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업무가 있었고 사업주가 그만하고 가라고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 달리 업무를 주지 않았는데 근무시간 이후에도 있었다면 그 판단은 좀 복잡합니다. 사업주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상태인데 가라고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통상적인 근무형태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사업주가 연장근무를 지시해야 합니다만 그 판단은 위와 같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여부에 관하여 업무가 모호하다면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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