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단기알바했는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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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h7**5
2019-01-08 12:05
0
4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일단기로 공장알바비슷한일을 했는데 알바상세설명에도 그어디에도 보험료빠진다는소리가없었는데 3일알바금이 달라서 전화해보니까 보험금이 빠진데요,,어디나 다빠진다는데 그럼 미리 가입할꺼냐고 의사를 물어보는데 안물어보시고,,, 3일알바임에도 이런게 존재하나요?? 일급이 66800원이라고 했었는데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08 14:01
근로계약을 했다면 근로자의 동의에 앞서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계약했더라도 고용보험료 근로자납부부분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을 회사에 어떤 금액을 공제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고 3일 단기이므로 고용보험료 이외에 다른 것을 더 공제하였다면
납부의무가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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