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계시간과 점심시간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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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만주신다면
2019-01-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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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목그대로 휴계시간과 점심시간의 개념이 같은건가요?
시급제 알바인데
휴계시간에는 회사내에 있어야하는데 없었다면 급여를 빼신다고해서요..
시급제는 일한 시간만큼 받는게 맞는것 아닌가해서요...
참고로 6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08 13:54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하루 6시간 일한다면 그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개인적 자유가 있으나 회사밖으로 나가는 문제는
해당 행동을 감안하여 적절성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중에 사고가 난다면 일정한 범위내 사업주가 책임이 있다고
보게되는 측면도 있고 휴게시간의 자유가 무한정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회사내에 없다고 그 시간을 급여에서 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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