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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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gsan**n
2019-01-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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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학원에서 강사로 알바(시급 만원)로 수업을 18년 12월 초부터 시작했는데, 1달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근무일지도 안썼고, 학원원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소리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학원에서는 필요하면 교육들으러 오라 하고, 추가 수업도 요구했었습니다.

아직도 급여일이 언제인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동생은 챙겨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만 저는 그런 대우를 받으며 동생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아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근무한 것에 대해 임금을 받고 학원도 노동부에 신고해 영업정지 시키고 싶습니다만 .....딱히 학원cctv 밖에는 동생이 근무했다는 근거자료가 없는거 같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임금은 받지 못한 상태인데, 만약 급여일이 지났으면 제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08 13:48
급여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한달이 지났다면 임금체불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근무할지를 판단하고 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신고는 퇴사여부와 관계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일지가 없다면 교통카드 사용내역도 가능하고 다른 근무자(주로 퇴사한)의 확인서, 도저히 없다면 식구들의 사실확인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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