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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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284**4
2018-11-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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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29일부터 학원강사로 근무하여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으며
첫 출근날 알바모집공고와는 다른 강의시간이 줄어든 스케줄을 공지받았습니다.
첫 월급날에는 강의시간 전에 미리 와서 수업준비를 하라는 말과는 다르게 사전공지없이 출퇴근 시간이 아닌 오직 강의시간만으로 시급을 책정받았으며
10월 8일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으나 아직까지 후임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후임 언제 구해지냐는 질문에 바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재촉하지 말라는 대답이 돌아오는데 후임여부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퇴사가 가능한 날짜가 언제부터일까요? 빨리 퇴사하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2 18: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하였을 때, 10월 8일에 퇴직의사를 전달하였다면 한달 뒤인 11월 7일, 또는 다음 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날에 고용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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