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깍아서 주기
신고하기
차단하기
예ㄴ
2018-11-12 19:55
0
10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8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0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까 임금을 깍는다고 올린 사람입니다
제가 일한 시간에 누가 골프채를 훔쳐가는개 cctv로 확인이 안되는데 제 알바비에서 돈을 빼고 주는 게 말이 되나요? 사장님께 물어보니까 가게 cctv가 오래되서 한방향만 찍혀서 확인이 안된다고 하는데 임금 안 주는 것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3 10: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제공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주는 손해정도와 규모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전액불원칙에 따라 임금을 전부 지급하고 그 연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지,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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