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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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c9**2
2018-11-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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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주 3일 일하고 하루에 8시반씩 일합니다.
일급으로 7만원씩 받는데 한달에
주휴수당을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한달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2 09:3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개근을 전제로 주15시간 이상근무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8*3/40*8*7530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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