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모든문제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nen0**1
2018-11-11 10:14
0
10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당 알바이고요.
계약서도 안썼고, 주휴수당도없고, 일급 68000원이고 야근시 12000원이 들어오고 심야수당도 12000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당알바여도 계약서는 써야하고, 일급 68일시 시급이8500원이므로 8500x1.5=12750원으로 수당이 나와야하고 10시 이후에는 17000원이 나와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102000원이 아닌 80000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말을하면 안짤리고 다받고 다닐수있을까요?
신고시 짜르면 부당해고로 신고할수 있자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2 09:36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순수 시급만 받는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도 노동청에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