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을 했는데 세금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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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몬
2018-11-1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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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3월 ~ 2018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퇴직금 계산을 해봤는데요

1. 퇴직금 계산할 때 재직일수는 제가 일한 날만 계산하는거 맞죠? 월~금만 일하고 주말은 일하지 않았어요

2. 세전퇴직금이 1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 세금을 얼마나 떼는지 궁금해요..

3. 4대 보험을 올해(18년도)부터 가입했는데 월급을 최저 70만원 받을때 있었고 최대 100만원좀 넘게 받을 때가 있었는데 항상 일정금액(51520원)을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혹시나 퇴직금 주면서 적게냈던 달의 보험료를 제하고 줄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2 10: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였다면 입사일-퇴사일 사이의 기간이 평일 뿐 아니라 주말도 포함하여 재직일수가 됩니다.

2. 4대보험료만 약 8.4% 공제하며, 소득세 주민세는 별도입니다.

3. 일종의 조정적 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면 공제 후 지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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