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전에 답변 받았던 일에 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579**4
2018-11-07 07:07
1
67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얼마전부터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평일 오전타임으로 7:00~14:00 알바를 합니다. 아직 일을 시작한지 3일밖에 안됐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게 있어서 묻습니다. 오후 직원분이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신데요 이 편의점 정직원이시래요. 저는 알바구요. 근데 오후 직원분이 제 퇴근시간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여태 3일 모두 초과로 근무를 했어요. 오늘은 40분 더 초과로 근무를 했구요. 오후 알바분 입장은 제가 저의 맡은 일을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하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인정해요. 물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2시가 넘어도 물류 정리가 끝나지 않거든요. 그 외에도 퇴근시간이 30분이 지났는데 바닥 닦고 가라 물건 채우고 가라 등등 요구사항때문에 여태 2~30분은 기본으로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을 다 끝내지 못해서 초과되는 근무시간은 보상을 못받나요? 앞으로 이런 일이 많아질것 같고 오후 알바분이 점주인 상황도 아니라 내 알바 아니라며 상황이 나아지기는 힘들 뿐더러 입밖으로 꺼냈다가는 제가 그만둬야할것 같은데 나중에 한꺼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연장근무 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으라는데 그런거 하나도 몰라서 억울하게 무료봉사 해주면서 바보처럼 살아야 해요.. 만약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증거가 말이야 쉽지 어떻게 남기는지도 모르겠구요..ㅠㅠ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8-11-06 1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본인이 근로해야 하는 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의 요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해야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오후타임에 일하는 여사님 같은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일을 더하라고 해서 한다면
사용자에게 연장근로를 청구 할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사용자에게 전화해서 현재의 전후사정을 이야기하고 일을 더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만약에 일을 더하고 가라고 한다면 이는 사용자가 동의한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일한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그에 대해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자기 시간에 들어온 물건 완벽하게 채우고 가세요 늦어질 경우 자기 능력이 부족한거니 남아서라도 다 해놓고 가세요 칼퇴근 원하면 본인시간에 다 해놓고 가시면 됩니다 뒷사람한테 피해주지 마시고 본인판 물건을 채워놓고 가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채워놓고 가야한다는건 알지만 40분 이상 잔업을 해야하니 마음이 안좋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07 10:50
연장근로수당 때문에 속상하시네요.

앞서 답변한 대로, 연장근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너무 많은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본인이 해야 할일들을 목록화 합니다.
본인의 업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간내에 끝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2. 물류가 들어오는 시간과 정리시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물류가 들어오는 시간과 이를 정리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증명합니다.

3. 실제 출퇴근 시간을 확보합니다.
이는 본인 기록이나 출근카드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의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이것도 본인의 노력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조금더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맨투맨11
    2018-11-07 10:57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실적인 답변 해드릴게요. 1.근태기계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간단히 해결되겠죠? 2.근티기계 없는 곳이라면.. 퇴근전에 cctv,포스기계를 비롯해서 편의점내에 날짜랑 시간 적혀있는 기계가 하나도 없나요??? 왠만해서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그거 폰으로 사진 찍으세요.) 3.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연장수당 줘야합니다. 그...편의점 정직원이라는 사람??? 인성에 밑바닥이네요..(기본적으로 매장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 점주가 가장 큰 문제네요..) 본인 연장근무 하는거에 대해서 점주가 전부 알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