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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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5**8
2018-11-07 14:47
1
160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8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피시방에서 일했습니다
전 점장님이랑 9월달에 계약기간 3개월(수습기간 기재 안했습니다)로 근로계약서에 다시 계약하였고 10월달에 새로 바뀌면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새 점장님이 전 점장님과 일을 많이해서 그 스타일이 남아있어 본인과 일하는게 안 맞다고 출근 전 날 전화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아래는 통화 내용입니다. (녹음 되어있습니다)

점장 : OO아
알바 : 네
점장 : 뭐하니?
알바 : 저 지금 밖에 있죠
점장 : 월요일부터는 안 나와도 될 거 같아서
알바 : 월요일부터요?
점장 : 응, 예상하고 있었지?
알바 : 네

예상하고 있었지에 네라고 대답한 이유는 점장님께서 전부터 원래 있던 알바생들 물갈이 할거라고 하셨었고 그때 제가 당황해서 그냥 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제가 정확히 잘린 이유가 이해가 가지않아 다시 연락드려서 정확한 사유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게 기존에 하던 습관이란게 한번에 안 고쳐지잖아"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고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07 15:05
해고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네요.

사실 해고 문제는 까다롭습니다. 상담자분께서 "네"라고 대답했단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심(속 마음)과는 다른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해고여부를 판단할 때 내심의사보다 표의 의사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표의의사로 "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해고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한 꺼번에 그만두었다면 해고로 해석될 여지도 있거든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진정서를 내볼만은 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커피는맛있어
    2018-11-0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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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한게 불리한 증거가 되버렸네...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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