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에 관해
신고하기
차단하기
gilgilgi**0
2018-11-07 05:46
1
16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테이크아웃카페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6개월가량 알바를 하기로 하고 월~금 5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가량 수습기간이 있다며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한다고 하고+교육기간에는 시급이 아닌 일급으로 준다고 하셨는데 얼마인지는 계약서쓸 때 자세히 말해준다고 하시네요,,
지금 알바자리가 없어서 이거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수습기간 급여를 90%만 준다는게 위법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법대로 최저시급의90%지급한다고 했을때 괜찮냐고 해서 법이 그런줄알고 알겠다 했는데 이런 동의를 했을시엔 나중에 임금을 못받게 되도 청구를 못하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07 10:37
임금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두가지 있습니다.

1.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2.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일 것

따라서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업주의 요구는 부당한 것입니다.
나중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맨투맨11
    2018-11-07 11:03
    신고하기
    차단하기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근데..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1년이상 표시되어 있어야함... 6개월은 해당 없는데..ㅎㅎ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