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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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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2시간이상근무시키고
나머지시간은 다음주에 출근안하는날에
출근한걸로처리해준다는데
이게맞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0 17: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통상의 근로일에 연장근로를 하신 경우, 1.5배의 수당이 아닌 다음날 근로시간과 1:1로 유급 휴일(휴가)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보상휴가제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로 등을 수행한 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에 1.5를 가산한 시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4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했다면 6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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