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영업직 인센티브제도 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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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osun**6
2018-09-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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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와 실지급 급여가 상이하여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은 170만원이고, 기본급 조건은 실적 60건 달성시 지급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기본급 이상의 추가 인센티브 제도는 실적금액별로 구간이 나눠져 있고,



700만원 이하 실적금일 경우 전체실적금에 26%로 명시되어 있는데,



분명히 기본급 조건은 금액 명시없이 60건이고,



기본급 그 이상의 추가 인센티브일 경우에만 실적금에서 26%로 지급 한다 명시되어 있으나



전월 실적 567만원을 내서 이번 급여를 그 실적금에 26%인 147만원을 지급 받았는데 이렇게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계산법인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노동청에 고발한다면 기본급을 보장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60건 미달시 수습급여를 받았는데, 기본급 170에서 8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120만원을 받았고, 그이유는 기본급+식대10+만근수당10이기 때문에 기본급인 150에 80%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0 17: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적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도급제와 유사한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등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최저임금의 적용 을 위한 임금의 환산과 관련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급에 따른 임금체계의 설정은 가능하지만, 실적급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하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고용노동부에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급 이외의 실적급 및 성과급 지급 조건은?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실적급 26%가 기본급을 포함한 금액인지, 제외한 금액인지 여부의 해석 문제인 경우 당사자간에 당초 계약 조건이 미비한 부분이므로 센터에서 임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부분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접수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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