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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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16**3
2018-09-20 17:47
3
12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8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알바 면접보고나서 편의점알바로 뽑혀서 25일날 교육받으라해서 교육받으러 가서 교육받고 당일날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25일날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원래는 27일부터 일을하게 되는건데 근로계약서에는 27일날로 적혀있어요 이경우는 교육비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교육받을떄 사장이 계산해보라고 시켰어요 노동청에 신고해보니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 전에 교육 받은건 교육비 못받을 수 있지만 교육때 일시킨건 받을 수 있다 했는데 교육받고나서 점장님이 한 7번 정도 계산해보라고 시켰거든요 이럴때도 교육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0 18: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이후 시행하는 교육과 같이?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직무 교육기간은 근로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2000.01.27, 근기 68207-218)이므로, 채용 전 채용여부 결정을 위한 임의적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직 해고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므로 출근일시 등에 대해 재차 문의하고, 만약 계속 근로할 상황이 아닌 경우 지난 교육 기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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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arenaw**s
    2018-09-2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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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교육받고 당일 일하다가 본인이 당일 그만둔거는 못받지 본인 위주의 생각이고 입장 바꿔서생각해보세요 모집공고 내놓고 -공짜아님 돈들어감 하지도 못할 인생 데려다가 하는데 돈줄거 같음?

  • 흘린찰떡
    2018-09-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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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일시작날전에 그만둔걸 교육비까지 챙길라고... 입장바꿔봐요 그사장은 시간이 남아돌아서 님가르쳐준건가...

  • KA_20841**4
    2018-09-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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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그 사장분한테 돈 드려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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