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이 56시간이어도
신고하기
차단하기
haneul0**4
2018-07-16 08:36
0
6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에 근무하던 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서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에서 일주일만 도와달라고해서 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시며 그냥 계속 일하라는 형식으로 되어버렸어요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처음에 구두로 시급만 알려주시고 다른 내용에 대한 협의가 없었는데 하루 8시간씩(10-6시) 매일 근무하고 마트 휴일(2,4주 일요일만 휴무) 점심시간 휴게시간도 정해져있지 않아서 밥을 못먹은 적도 있고(매장이 너므 바쁘뮤ㅠ)밥먹는데도 눈치보면서 4시쯤 먹고요 휴게시간도 따로 없어요
제가 묻고 싶은건 더이상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업주에게 그동안 못받은거 다 받으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56시간을 일해도 40시간으로 계신해서 받는건지 점심시간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것에 대한 보상? 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것도 다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정확한 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4:22
안녕하세요
우선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한데 5인미만이라면 실제 일한시간 56시간에 대하여서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5이니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받기로 한 시급에 50%를 연장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인데 이조차도 부여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시에 휴게시간 미부여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