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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583**1
2018-07-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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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안써도 된다고 하고 돈은 알바한 지 셋째주부터 주급으로 준다네요 처음 2주치 주급은 최소 3개월은 하기로 계약해서 마지막주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첫째주 일해보고 나서 주휴수당 주냐고 물어보니까 안준다네요 돈을 제대로 받을지도 의문인데 어떡하죠ㅠㅠ 7월 7일 12시간 7월 8일 6시간밖에 일 안하긴 했어도 돈 못 받고 그만 두기는 억울해서요(7월 8일은 사장님이 일거리가 별로 없다고 조기퇴근 해도 된다고 해서 6시간 일했어요)
(아 참고로 알바는 떡볶이집이고 토,일 오전11시~오후11시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3:44
우선 일한날짜가 2일밖에 안되시고 그 주에 바로 그만두셨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될것이 없습니다
지금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한 내용이오니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면 다시 상담해드리도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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