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쿠팡보안 일개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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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팬
2018-07-16 08:12
2
24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5,6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18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쿠팡보안요원 3개월계약했는데
다리가불편한분은채용하면안된데요
이게말이되는소린지
이개월치 받아야겠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3:40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맨투맨11
    2018-07-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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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다리 아픈거는 면접볼때 왜 말 안했냐? 겁나 웃긴넘이네

  • 맨투맨11
    2018-07-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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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불편하다고 말하면 안뽑아줄거 같아서 말 안한거잖아...웃긴넘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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