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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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9**0
2018-04-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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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0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퇴사 후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했고, 현재 노동부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가져오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업장이어서요. 출석 전에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민원신청 해놓는 게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5 10:26
이미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중이라면 별도의 진정서를 넣을 필요는 없고,
근로감독관님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고 해당 건도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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