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일부만 받았는데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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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zmwk**2
2018-04-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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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 계약서 작성하였고 5인미만 직장입니다. 정규직이나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 줍니다.

18일에 퇴직했고 급여를 100만원만 받은 상태입니다.




한달 좀 넘게 일하고 큰 스트레스로 3월말에 퇴직한다 했습니다.

인수인계 해주고 나가라는 답변 들었고 새로운 직원 들이왔는데 저희 사장의 성격때문에 다 못이기고 지금도 구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저는 계속 나오라는 시간을 늘려가다 18일인 월급 까지만 하라고 하여 그날 퇴직하였습니다.




저희 사장은 돈을 안주기로 유명합니다 그쪽 법으로 빠삭하다 합니다. 그래서 돈 못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퇴사하지 못했습니다

월급책정도 제가 직접 모든것 계산 해서 연락 보냅니다.




이제 문제의 시작인데요 3월에 제가 3.4일정도

오전, 오후만 나간적이 있습니다( 서로 상의하여 그렇게 하리고 한 시간) 그래서 따지고보면 한달 급여에서 10시간 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급여계산을 10시간을 빼서 보냈는데, 갑자기 제가 그 10시간을 충당해야만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처음엔 100만원 조차도 나중에 주려한것, 말싸움 끝에 본인이 인심쓰는듯 주더군요

그래서 지금 남은 금액에서 두달치 세금(전 달에 세금 얼마인지 안알려줘서 이제 두달치 내야함)을 빼고나면 3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것을 10시간을 채우면 준다 합니다.사전에 저와 10시간 일한뒤 완성된 급여를 받겠단

합의를 봤다는데 전 그런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퇴직 하는 날짜에 저한테 와서 인수인계 되면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었고 그날 월급 얘기 할때도 핸드폰 상으로 얘기하자했고 다른 얘기 전혀없었구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계속 저얘기만 반복하고 말이 안통해 일단 알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조건이 걸려있어요

와서 다른 사람 인수인계를 해줘서 충당하거나, 아니면 직업 특성상 예약이 잡히면 오래된 직원이 해야만 하는 5시간 정도의 노동이 있는데 이것을 해주면 그냥 10시간으로 쳐준다합니다

근데 그 날짜가 잡히지도 않았고 먼저 연락을 주어야 제가 가서 뭘 하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일주일이 다되가는데 연락조차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신고해서 나머지 금액을 받을순 없나요? 신고가 되는 상횡인건가요

너무 화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저것 때문에 다른 직장도 못구하고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5 10:29
일단 그 시간을 채워야 급여를 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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