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업 재해 및 다른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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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알바몬사랑
2018-04-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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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첫번쨰 키즈카페 다니고 있고 키즈카페 에서 가시 박혀서 병원 갔는데 첨부 할려고 하는데 그런것 같고
그러냐고 하고

2번쨰는
8시간 일하면 1시간 쉬는데 우리는 30분씩 나누어서 쉽니다 하지만 밥먹다가 일시키면 얼른 일 나가야하고 2번쨰는 휴식시간을 잘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럴떄는 어떡해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7:3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와 관련해서는 1588-0075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이내에 부여해야 하구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도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응대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이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지급 받아야 합니다.

휴식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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