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미만근무했는데 급여계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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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216**0
2018-04-16 09:58
2
16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5일 입사 (근로계약서작성)
3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당일 해고통보함 (해고당일 일방적통보)
1. 기본급여 110 만근수당10 식대10
2. 수습기간7일동안 3만원지급
3. 주5일근무 9시반출근 (실업무10시시작) 5시 30분퇴근(식사시간1시간 휴게시간 30분) 실업무 6시간
4. 근무시간 10시부터 5시반까지 명시, 실질적으로 출근은 9시30분까지함
5. 결근 지각 전혀없음


퇴사조치가된 사람은 식대 만근수당 제외하고 기본급만
제외한다고 되어있구요 계약서상에 따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해고될만한 결격사유도없이 저와 동료1인에게 회사사정이 좋지않음을 이야기하며 해고조치했습니다.
급여로 받은 금액이 89만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듯 하지만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지않아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작은것같습니다. 급여계산이 제대로 된걸까요? 주휴수당계산도 안된것같구요.. 이럴경우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그것도 해고당일날요, 회사사정이 좋지않은이유라했으니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는 더더욱 할수 없었겠죠. 이런경우 부당해고관련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7:26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시급이 발생한 시간)인 157시간(6시간*6일*4.345주)로 나눠서 계산해 드립니다.


음.. 만근수당은 만근할 때에만 주는 조건부 수당이므로 통상임금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구요

기본급 110만원/157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고 계시네요.

월급제 근로자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하므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20일*7530원*6시간=903,600원
주휴수당=6시간*7530*4회=180,720
약 1,084,320원이 계산되구요, 세금공제 전 금액입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취지는 다음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마지막 근로주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일을 그만둔 사유가 해고로 인정되어지면 발생될 수도 있구요. 단 해고로의 인정여부가 중요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19752**1
    2018-04-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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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터무니없네요 주휴수당에해고예고수당까지 받으셔야겠네요

  • NV_24216**0
    2018-04-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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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리 개인회사라지만 근무하는 인원이 적은것도 아니고.. 최근에 다른직원도 이런식으로 퇴사조치했다는거보니 상습적으로 이런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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