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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으으윽
2018-04-16 14:05
0
15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지각을 좀 많이했습니다.
3월달에 10회 지각을 했는데 지각 한번에 3000원씩 감봉을 한다고 하네요 물론 근무시간에따른 시급은 차감이 되구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사소속 알바생입니다. 본사직영점이구요
이럴때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는 매장은 5인 이하 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7:40
지각을 했다 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3천원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것은 불법이에요! 해당 금액도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사에 직접 고용된 알바생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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