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계산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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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ak1**6
2018-02-21 11:27
1
29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7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7년 7월 11일부터 5시간 주 5일 파트타임 알바를 했는데 토,일 이랑 공휴일은 무조건 쉬었고요 휴가를 쓸 수 있다고해서 8월 25일, 28일을 휴가로 쉬었고,
추석이후 10월 10일부터 주5일 8시간 똑같이 빨간날, 토,일을 쉬고 일했습니다. (지각은 몇번 있던것 같은데 거의다 30분 이하로 했고 따로 사장님께 보고드린건 없더군요 다른 직원도 지각이 잦은데다 다들 자주 병원을 들락거려서 그런지 보고는 안드렸다하고요, 시급 까이거나 그런건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원과 트러블 이후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2018년 19일 결근 후 다음날인 20일에 퇴사하겠다고 문자통보했습니다. 그동안 꾹참고 부당해도 일했는데 너무 억울하기도해서 신고를 결심했는데, 제가 궁금한건 제가 주휴를 받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예요. 딱 일한 시급만 지급받았었는데.. 주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아낼 수 있다면 얼마인지 제가 한 계산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부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1 11:40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 등은 주휴수당의 발생과 관련이 없으며, 휴가 역시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과 관련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없고 2월 19일까지 근로했으며 결근일은 19일 하루라고 가정한 경우
총 주휴수당은 31회 발생하며,
2017.7.11~10.9
5*6,470*13=420,550원
2017.10.10~2018.2.19
(8*6,470*12)+(8*7,530*6)=982,560원 입니다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등에 따라 계산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fyak1**6
    2018-02-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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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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