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과 기타사업소득세 차이
신고하기
차단하기
uin**9
2018-02-21 10:35
0
1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2.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3개월 이상 근무자

위 경우에 4대 보험이 의무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사장님이 4대 보험 말고 3.3% 떼는 기타사업소득자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1 10:45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역시 근로자의 소득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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