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과 기타사업소득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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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n**9
2018-02-21 10: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1.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2.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3개월 이상 근무자
위 경우에 4대 보험이 의무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사장님이 4대 보험 말고 3.3% 떼는 기타사업소득자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1.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2.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3개월 이상 근무자
위 경우에 4대 보험이 의무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사장님이 4대 보험 말고 3.3% 떼는 기타사업소득자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1 10:45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역시 근로자의 소득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역시 근로자의 소득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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