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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hee**6
2018-02-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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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12월 21일부터 1월 20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1월 21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2월 7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2월 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다음 월급 받는 날까지 한달이 되지않아
근로 계약시 정한 휴무만 쉬며 근무했습니다.
월 6일 휴무고 처음 근무 시작한 날짜가
12월 12일이라 그 때부터 한달 기준으로
월 6일씩 휴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월급을
1월 20일 근무한 것까지 받고
1월 21일부터 2월 7일까지
휴무 4번 빼면 13번은 정상 출근하였습니다.

월급제입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고 퇴사일까지
한달이 채 되지않아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월 21일부터 2월 7일 안에
휴무 4일에 대한 주휴수당 2일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위 내용 토대로
1월 21일부터 2월 7일까지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를 계산해주세요!
총 근무시간은 식사, 휴게시간 포함 일 8시간 근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1 13:09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액수를 월급으로 정하고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이 실제 받은 월급과 차이가 있는 경우
차액에 대하여 임금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4일 내에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부여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1월 21일부터 2월 7일까지 휴무가 4번이더라도 주휴수당은 2번 발생합니다.

임금은 식사,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시급,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일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시면 임금을 계산해드릴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방법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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