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동청 한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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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289**6
2020-07-09 00:12
2
22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해고통보 받고 저는 8월 말까지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늦게서야 이번주 금요일까지 출근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해서 바로 노동청으로 진정신고 넣었더니 노동청 권고로 8월 초까지 일하는걸로 하자고 하는데 서로 감정도 너무 상했고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사내차별 받을까봐 쉽사리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한달권고라고 했는데 제가 복직하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요 라고 답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 외 일들도 애정 가지고 다 해냈는데 해고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자꾸 당시 했던 이야기랑 다른 이야기를 들먹거리는걸 보면서 사용자를 못 믿게 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9 14:52
노동청의 권고로 결국은 퇴사가 한 달이후로 연기된것이라면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담당감독관에게 사정을 얘기하시고 감독관의 중재하에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처리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2519**0
    2020-07-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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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일하면 일 10배로시킬듯 알아서 나가떨어지라고 너도 x되바라 감히 신고해?너 잘걸렸다 한달동안 버티나보자 이럴거임

  • NV_22519**0
    2020-07-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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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법이잘못된게 권고로 연기했다고 무효화시키면 이미 싸우고 지지고 그래서신고했는데 다시같이 일하는게 마니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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