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두려면 30일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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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admst**8
2020-07-0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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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그만두려면 30일 전에 말하라고 해서 말했는데 사장님이 인력구했다고 다 나올필요없고 2주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당해고 인가요?
-8시간 반 ~9시간 동안 일하는데(원래는 8시간계약) 연장수당도 없고 휴게시간도 안 줘서 근무하더라도 8시간만 근무하고싶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무런 말도없이 7시간씩 하기로 했어 다음주부터 7시간씩만해 라고 통보하셨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나요?
-5분지각 했다고 지각도 결근이라고 주휴수당 포함 안된다고하셨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9 14:48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정해진 기간보다 먼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 의 통상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대략 한달임금)

지각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대화로 해결이 잘 안될 경우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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