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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yin**u
2020-07-0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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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전업주부로 지내다 올해 6월에 알바 시작했어요
약한달정되는데 급여는 180만에4대 보헙미가입 세금3.3%떼고받고있습니다. 여기까지 관찮는데 혹시 건강보헙피부양자격 상실되거나 배우자 연말정산 시 제외도는부분에대해 궁굼함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9 14:58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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