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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gujn
2020-06-0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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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16-5/28근무를 했고, 6개월미만 근무시 3개월은 시급에 90%적용 하기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100%받았던 지난 월급은 토해내야합니다.
최저시급이고 주휴적용하고 보통 8시간 5일 근무였구요.
6개월 이상 근무하려고 했으나 사장님과 트러블이 있었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이때에 90%적용하는게 맞는지와 90%적용시 금액이 궁굼합니다.
1. 아래와 같은 상황일때 90%적용하는게 맞나요?
(마트입점매장)처음 알바시작시 모자만 쓰면 된다고 했는데, 머리를 묶어라 망을 해라라는 추가 사항으로 마트 관리인에게 눈치를 보다가 결국 머리도 잘랐고, 사장님 기분이 나쁜경우 하루종일 사장님 눈치를 봤음. 해당내용으로 3개월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힘들다는 내용으로 사장님과 얘기도 했음.

2. 90%적용할때 금액.
100%로 나갔던 세금의 차액도 저보고 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나라에서 보조금 받기위해서 제 급여를 165만원으로 설정해두고 혹시 더 일했으면 따로 돈을 좀 더 주시고 덜 일하면 빼는걸로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해당내용은 별일이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8 15:16
매우 곤란한 상황이실거 같습니다.

우선 최저임금법상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고, 8590원 미만으로 즉,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 1년이상 계속근로해야 하고, (2)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트 근무하신 거 같으신데, 마트에서 만약 상품진열만 하시면 최지시급90%가 적용되며, 계산원이시라면 최저시급90% 적용이 안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에 따라서 최저시급 해당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업무와 상관없이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작성하셨는지요?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는데, 중간에 본인 의사에 의하여 그만두신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만약 근로계약서 자체를 1년이상으로 계약하지 않았다면 역시 수습기간 90% 적용이 안됩니다.

해당 2가지 판단조건을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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